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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226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청구취지 다.

항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따로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래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