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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0.1.(19),2884]

판시사항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 및 그 구제신청기간 경과의 효과

판결요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 있어서 그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다만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되고,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며, 구제신청기간은 이와 같이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고려시멘트제조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의 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 있어서 그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579 판결 참조)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다만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구제신청기간은 이와 같이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4. 6. 20.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으로 내세운 구체적 사실은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1993. 6. 1. 자 전임면직의 인사발령과 같은 해 11. 8. 자 정직처분 및 같은 해 12. 17. 자 해고처분임이 명백하고 그 밖에 참가인이 원고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내세우는 구체적 사실이나 처분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원고와의 합의내용을 참가인이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그 자체를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사실이나 처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히 그 후의 상황을 부가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구제신청기간은 원고가 구제신청을 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구성한 구체적 사실이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구제신청 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이 소론과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원고가 최후의 부당노동행위로 내세운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법정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이 부적법한 이상 그 밖에 원고가 나머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들은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내세우는 구체적 사실이나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그 실체적인 내용을 다투는 것으로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7.4.선고 94구3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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