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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3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동종 범죄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