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피고는 원고에게 22,52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0. 9.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기초사실
가. 광주 동구 F 도로 464㎡(이하 ‘이 사건 제1도로’라 한다), G 도로 149㎡(이하 ‘이 사건 제2도로’라 하고, 이 사건 제1도로와 제2도로를 함께 부를 때는 간략히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H의 소유였다가 H가 사망하자 원고가 2003. 12.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4. 5. 19. 접수 제753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광주광역시는 1985년 무렵 이 사건 제1도로에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하고, 1987년 무렵 이 사건 제2도로에 보도블록 설치 공사를 하면서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였고, 1988. 5. 1.경부터 피고가 광주광역시에게서 이 사건 도로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 사건 도로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의 아버지인 H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95가합14017호, 같은 법원 2001가단11876호, 같은 법원 2004가단67405호, 같은 법원 2008가단8244호, 같은 법원 2010가단83521호, 같은 법원 2016가단27387호 등). 마지막 소송인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27387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 8.부터 2016. 7. 27.까지의 이 사건 도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17,678,6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도로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도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2016. 7. 28.부터 2020.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