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필로폰 공급책 검거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2013고단1959)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취득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끝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아니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2013고단1329)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고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D에 대하여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제2행의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앞에 ‘2013고단1959 사건의’를, 제4행의 ‘각 필로폰 매수의 점’ 앞에 ‘2013고단1329 사건의’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