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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누7868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 이 사건 각 거래업체’라고 하고,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별표 ‘쟁점채권’란 기재 각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7. 1. 10. 피고에게 별표 ①항 ‘당초 대손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2. 20. ‘재화용역 공급내역 및 대손발생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다투는 별표 ②항 부분(2012년 제2기 B에 관한 1,374,381,548원 부분 제외)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경정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각 거래업체에 대한 별표 ②항 기재 각 미회수채권(이하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B을 제외한 그 밖의 이 사건 각 거래업체에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은 2011년 2기부터 2012년 2기 과세기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