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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21도4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20. 3. 27. 17:45 경 B에게 위조된 사문서 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를 행사하여 지급 받은 현금 1,100만 원 중 1,045만 원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주식회사 T 명의의 S 은행 계좌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02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1,045만 원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 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 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는 것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부 받은 1,100만 원은 중대범죄가 아닌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일 뿐 중대 범죄인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B은 AT AU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9.3% 이율로 2,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다른 곳에서 대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라’ 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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