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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4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광고용 반사소재{이하 ‘플래라이트(PLALIGHT)’라고 한다}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이고, E는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플래라이트를 공급할 물량도 없으면서 플래라이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E에게 플래라이트를 구입할 사람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E는 인터넷에 플래라이트를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에 E는 2011. 2. 22. 15:00경 위 사무실에서, E가 게시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플래라이트 공급계약을 지금 하지 않으면 창원에서 다른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과 계약할 수밖에 없다, 빨리 계약을 서둘러라. 24시간 이내 3,000㎡, 계약금 1,350만 원을 입금해야 계약이 유효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모두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플래라이트 재고가 없었고, 창원에서 플래라이트를 계약할 사람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플래라이트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2. 23. 공소장에는 “2011. 2.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3, 63쪽에 의하면 이는 “2011. 2. 2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