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D의 대표이사 C는 2005. 4.경부터 2007. 12.경까지 그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임금 합계 6,600만 원(= 월 200만 원 × 33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은 2010. 8. 13. C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위 법원 2010가합7518 해임무효확인 등,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9. 11.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등 1) 피고는 2008. 8. 1. C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8. 8. 1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8. 8. 1. D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8. 1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와 D의 무자력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당시 C와 D는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창녕군수에 대한,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와 D가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