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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65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10:50경 서울 중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한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허리가 아파서 찾아온 D의 목에 침을 놓고 부항기를 이용하여 사혈을 제거하는 습식부항 시술을 하고, 위 D의 목관절과 척추관절을 비트는 추나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5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은 부항은 환자들이 부항기를 가져오면서 해 달라고 하여 무료로 해 준 것이고, 추나 의료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부항 시술에 관한 영리성을 부인하고, 추나 의료행위는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부항기는 피고인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나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 자체가 ‘C’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상호를 보았을 때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상호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영리성도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