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전직 J 도의원으로 2014. 7. 30. 실시된 K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L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사퇴한 사람이고, M는 2011. 10. 28.부터 2014. 3. 31.까지 K시장으로 재직하다가 사퇴하고 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N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M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경제특보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O은 2012년경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한식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1년경부터 O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R은 C의 지인이자 피고인 A의 선거후원회장이었던 사람이다.
O은 2012. 3. 19. 저녁 무렵 P에 있는 ‘Q’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당시 K시장이었던 M를 포함한 일행에게 음식을 접대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 일부가 O의 무릎을 만지거나 어깨를 껴안고 엉덩이를 토닥이는 등 추행을 하였고, O과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R을 통하여 당시 J도의원이었던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피해내용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6. 4.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도의원으로 재차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뒤 선거비용 등으로 5,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O의 녹취록을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또는 참관인 등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