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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02 2015나1582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호증, 을나 제1, 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C의 건물신축ㆍ분양사업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대구 서구 D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C센터(이하 ‘C 빌딩’이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2008. 3. C로부터 C 빌딩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2010. 10. 29.경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는 C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C 빌딩을 분양하였다.

나. 사업위탁약정 및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09. 11. C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분양대금 중 20%를 실투자금액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80%를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납부하여 C 빌딩을 분양받으면, C가 원고들에게 각 실투자금액에 대한 연 9%의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갑 제7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사업위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09. 11. 27. C 빌딩 중 제3층 매매장 15호 511.5㎡(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은 2009. 12. 3. C 빌딩 중 제3층 매매장 14호 504㎡(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매도인 국제신탁, 위탁자 겸 시행사 C, 시공사 피고로 된 C공급계약(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대금의 분할납입에 관한 기한과 금액은 아래 표와 같고, 그 밖에 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

분양 목적물 총 분양대금(원)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4차중도금 잔금 납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