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58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0: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43세)과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는 김치찌개가 들어 있는 냄비(지름 약 25cm, 높이 약 10cm)를 양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뿌려 끓고 있던 찌개 국물이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쏟아지도록 하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지름 약 40cm, 높이 약 50cm)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3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F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