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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3. 15:40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지란지교를 꿈꾸며’ 가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천터미널 쪽에서 광암교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차량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61,5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4. 17:33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전남대사거리 쪽에서 경신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우회전하기 위하여는 미리 우측 차선으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1차로에서 우측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 좌측 앞범퍼,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문 및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435,1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각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후 미조치로 적발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