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정2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에 있는 포도원교회 앞 노상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에 있는 마산대학 후문 버스 정류소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