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2017고단1921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경 서울 강남구 도 곡로 121에 있는 ( 주) 태 안 모터스 도속 전시장에서 피해자 산은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B 아우 디 Q3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044,0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2. 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취득 원가 57,939,550원인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