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상이신청 비해당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5. 4. 25.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훈련 중 ‘늑막염 삼출성 좌측 결핵성’이 발견되어 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여 1996. 이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되었고, 이후 신규 신체검사상 6급으로 판정받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원고가 북파공작원으로 징집되어 1951. 6.경 야간에 북한 땅으로 공중 투입될 때 불시착하여 요추와 경추에 부상을 입었다면서 ‘요추, 경추’를 신청상이로 하여 전공상 추가인정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03년경 및 2010년경 ‘뇌경색’, ‘요추부 경추부’ 등에 대하여 추가상이를 신청하였으나 3회에 걸쳐 비해당의결된 바 있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군 공무수행 중 신청상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5. 5. 18. 원고에게 추가 상이처 비해당 결정 처분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0. 10.말경 북한 수복 당시 평안도 개천군 개천면에서 육군에 입대하였고 이후 운산 등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
1951. 3.경 수원 평택 전선이 후퇴할 무렵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되었고, 3개월간의 특수훈련을 받은 뒤 1951. 6.경 북파되어 수차례에 걸쳐 낙하산 침투작전을 수행하였는데 허리와 하체에 많은 무리가 가해졌다.
특히 첫 북파 작전 당일에는 야간에 허리에 무엇인가를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이후 원고는 휴전시 북한에서 탈출하여 귀대하였고, 오랫동안 적지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질병이 만성화되어 있어서 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