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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08 2012고합1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8.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9. 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안동교도소에서 2000. 10. 25. 강도상해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0. 10. 26.부터 준강도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 중 2002. 2. 28. 가석방되어 2002. 9. 5. 그 잔형기가 경과되고, 2003.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3.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2. 7. 22. 06: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 등 피해자 3명이 자취생활을 하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을 들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방에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깨우고, 식칼을 들이대며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한쪽으로 몰아 엎드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D를 불러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고, 피해자 E(여, 17세), F(여, 17세)를 차례로 불러 옷을 벗기고 각각 1회씩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