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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3609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5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E 일대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전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C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제10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14㎡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별지 제14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및 지층 전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10. 9.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12. 2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 5. 9.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으며, 2014. 2. 27. 관찰구청장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관리처분 대상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점유자들인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