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04. 06. 21:40경 서울 종로구 B 1층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38세, 여)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씹할 좆같은 년아 씹팔아 먹을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아랫배를 발로 2회 걷어찼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너 피해자에게 돈을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 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가 떨어지게 하고, 그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인검거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⑴ 유형: 공무집행방해 1유형 ⑵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⑶ 형량범위: -8월
나. 폭행죄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⑴ 유형: 폭행범죄 1유형 ⑵ 특별양형인자: 없음 ⑶ 형량범위: 2월-10월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형량범위: 2월-1년3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나. 감경사유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