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5 2013고정56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 09:50경 운송비로 20,000원을 받기로 하고서 서울 중구 퇴계로 77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시장 입구 앞 도로까지 선물세트 약 20점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불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