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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74714

엔지니어링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9.부터 2014. 4. 28.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13. 2. 7.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이하 ‘포스코플랜텍’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3. 12. 15.까지 C(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수리하여 광양시에 있는 광양제철소원료부두로 운송해주고 대금 6,54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10.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소재한 D 내 작업장에서 이 사건 설비에 대한 수리를 마치고, Module 방식(Multi Transfer car)으로 이 사건 설비를 광양제철소원료부두로 운송하려고 계획하던 중, 포스코플랜텍의 담당직원인 E으로부터 Module 방식으로 운송할 경우 이 사건 설비가 안전할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3,600톤 해상크레인 인양 방식으로 이 사건 설비를 운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 그 후 피고 A과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설비를 3,600톤 해상크레인 인양 방식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원고와 피고 A 및 포스코플랜텍은 2013. 12. 13. 이 사건 설비의 운송과 관련한 회의(이하 ‘이 사건 2013. 12. 13.자 회의’라 한다)를 하여 '2013. 12. 13. 오후에 Lifting Beam BOM(Bill of Materials) 접수 및 Lifting Beam 자재발주 리스트를 작성하고, 2013. 12. 16. Lifting Beam 자재 발주 및 원고와 피고 A이 계약을 체결한다

'는 등의 스케줄대로 일을 진행하기로 동의하였다. 라.

그런데 포스코플랜텍은 지내력 부족으로 이 사건 설비를 3,600톤 해상크레인으로 인양할 수 있는 지점까지 D 내에서 육상운송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3. 12. 27. 피고 A에게 이 사건 설비의 운송 방식을 해체운송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 A과 포스코플랜텍은 2014. 2. 25.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