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5 2015고단2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5: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택시에서 피해자 C(27세)이 늦게 내린다는 이유로 크략션을 울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내려치고, 트럭 안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 가위를 꺼내 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여부 확인 보고)의 기재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범행의 위험성은 크다고 할 것이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