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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6 2017고단13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02:1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예전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D( 여, 39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얼굴에 멍이 들어 귀가한 것 때문에 피해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피해자를 보고 빈 음료수 캔 1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