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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78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2. 2015 고단 5785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자신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 앱 위챗을 통해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중국인 일명 ‘C ’으로부터 ‘ 현금 인출카드를 전달 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 금의 2~3 %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위 ‘C’ 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 인출카드를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C’ 을 포함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을 공모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C’ 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를 통해 현금 인출카드를 수령하고, 그 현금 인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며, 인출한 돈은 위 중국인 ‘C’ 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C ’으로부터 D이 건네는 체크카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5. 5. 26. 17:0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피씨방 앞에서 D으로부터 G 명의 우체국 계좌 (H) 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27. 10:27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수사 팀 J, K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았으므로 검찰청 사이트를 확인하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