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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2658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31372호 계약금반환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이 존재함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31372호로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6. 3. 22. ‘원고는 피고에게 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결정은 원고가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6. 5.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9,200,000원을 2018. 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와 사이에 1998. 9. 16.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약정이 없음에도 고율의 이자를 명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가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원리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이자채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어느모로 보나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약정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조경업에 종사하던 원고에게 1994. 5. 5.부터 1997. 9. 12.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9,2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