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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3760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노동조합 F연락소 소속 조합원, 피고인 B은 E노동조합 G연락소 소속 조합원, 피고인 C은 E노동조합 H 연락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0. 09:5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주) 9번 부두 앞에서 다른 항운노조원들 500여명과 함께 J(주)의 자체인력을 통한 하역시도 규탄집회에 참석하여 위 9번 부두 펜스 근처에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를 하던 중 각각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위 9번 부두 정문 앞에 쌓아둔 컨테이너 사이를 통해 부두시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울산지방경찰청 1기동대 K 소속 경찰관 L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폭행함으로써 질서유지에 관한 위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울산지방경찰청 1기동대 M 소속 경찰관 N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4~5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3회 가량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질서유지에 관한 위 N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L,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2, 3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다중이 집회에 참석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