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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나12153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1,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18. 부동산 분양업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부동산 분양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원비 월 2,000,000원 및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익월 1일에 지급받기로 하고, 2014. 6. 15.까지 위 위탁계약에 따라 부동산 분양 업무에 종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경부터 2014. 4. 1.까지 매월 소득세 등을 공제한 영업지원비 1,934,000원 및 원고의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2014. 5. 1.에는 위 영업지원비 1,934,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 5. 1.부터 2014. 6. 16.까지의 영업지원비 3,066,666원[= 2,000,000원 1,066,666원{= 2,000,000원 × (16일/30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9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위 위탁계약 당시 토지 분양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였을 때 한하여 영업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위탁계약 당시 위탁수수료는 영업지원비와 성과급으로 구분하고, 성과급에 대하여만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4년 4월에 원고의 영업실적이 없었음에도 그 익월 1일인 2014. 5. 1. 원고에게 위 위탁계약에서 정한 영업지원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