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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19노678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크루즈 및 호텔체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소개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K으로부터의 대출 무산 등으로 인한 사업에 사용할 선박의 취득 지연, 이후 경영진에 대한 각종 고소 등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 중 1인인 E에게 철저하게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사업의 정확한 진행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 본인도 거액을 투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에 투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