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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3 2016고단8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0. 18:00 경 천안시 성정동 서부 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요 방리에 있는 육영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18:26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요 방리 육영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45 세 )으로부터 교통사고 및 음주 운전의 조사를 위하여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 받아 순찰차를 타고 같은 구 F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D 파출소 주차장까지 임의 동행 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6. 3. 20. 19:35 경 위 파출소 주차장에서 E이 순찰차 문을 열어 주며 하차를 요구했으나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하며 버티다가 경찰 G이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나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 씹할 놈들 목을 떼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파출소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 회 밀쳐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건 관련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3. 20. 19:55 경 위 파출소 안에서,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 상대방인 H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H 및 다른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

씹할 놈들 해 볼 테면 해봐 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