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범 죄 사 실
『2018고단2138』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5. 12. 09:00경 전주시 덕진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G 소유의 H호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기둥에 위 차량 운전석쪽 앞휀다 및 범퍼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낸 후 2010. 5.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위 부분 외에도 운전석쪽 앞측면 부분 및 운전석쪽 뒷문짝 부분까지 파손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7.경 미수선수리비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31. 09: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J 뒤 도로에서, 위 H호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며 좌회전을 하던 중 성명미상자가 운행하는 렉카차가 좌측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함께 좌회전하다가 위 렉카차의 뒷부분 고리에 위 차량 범퍼 부분이 걸려 범퍼가 손상되었으나 위 성명미상자가 지인인 관계로 보험사고 내용을 허위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6. 9. 피해자 주식회사 I에 “2010. 5. 31. 09: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J 뒤쪽에서 좌회전 후에 우측을 보다가 좌측에 주차된 차량 적재함과 충돌하여 차량이 손상되었다”고 허위 사고내용을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9.경 미수선수리비 보험금 명목으로 2,0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5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I에 “2011. 4. 18. 08:40경 전주 완산구 L아파트 앞길에서 불상의 차량이 주차 중인 H호 그랜져 승용차 앞 본넷트 등을 손괴하였다”라고 사고신고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믿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