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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1279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티앤제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성주)

2020. 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0. 2. 27. 용역명을 ‘2020년도 경기본부(안양) 지중케이블 VLF 진단용역’, 용역개요를 ‘케이블진단 시험(지상기기 ~ 기상기기 등 131구간)’으로 하여 용역전자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하고, 그에 따른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전기설비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당사로부터 VLF 진단자격을 취득한 중급이상 기술자 2인 이상 상시 보유 및 수트리·부분방전 진단가능 측정장비(VLF TD/PD) 1대 이상 보유 업체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상기 기술인력 및 진단장비에 대해 아래 명시한 보유증빙서를 입찰참가신청시 한전SRM “〈첨부서류〉 파일추가란”에 첨부하여야 함.
① VLF 장비구매(또는 임대) 확인서
② 한전에서 발행한 VLF 진단자격증 사본
③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또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④ 기술인력 관리협회(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기술자격수첩과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기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9. 적격심사기준
나. 적격심사기준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입찰공고란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 첨부된 전력케이블 VLF 진단용역 관리기준(이하 ‘이 사건 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8. 인원 및 장비 유지기준
가. 용역회사는 다음의 진단인력 및 장비를 계약기간 동안 상시 유지해야 한다.
1) 진단자격을 보유한 중급기술자 2인 이상
나. 적격심사시 신고한 유자격 진단인력 및 장비 중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변동사항을 발주부서에 즉시 신고하고 기준인원 및 장비를 즉시 보충한 후 해당 진단인력에 대한 7.나.입찰자격 2)항의 증빙자료 및 진단장비에 대한 7.라.3)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신고 또는 신고누락으로 유자격 진단인력 기준과 장비의 결원 또는 미배치가 확인되었을 경우 기준인원 및 진단장비 미달일로부터 10.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마.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인원 및 장비를 임의 교체할 수 없다.
10. 제재기준
마.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진단자격 미보유자, 발주부서에 신고되지 않은 진단인력 또는 기준인원의 결원상태에서 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라.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20. 3. 27. 피고와 계약금액 129,626,926원, 용역기간을 2020. 4. 7.부터 2020. 6. 19.까지로 하여 2020년도 경기본부(안양) 지중케이블 VLF 진단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필요한 모든 노력과 기계, 기구 및 재료를 구비하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동 특수조건, 설계서 및 내용설명사항 등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이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고 기명날인한다.
○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2호 (가)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

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진단인력으로 신고한 소속 기술자 소외 1, 소외 2가 2020. 4. 10.자로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상의 용역을 수행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20. 7. 7.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주요조건인 이 사건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개별기준 제16호 다목에 근거하여 3개월(2020. 7. 18. ~ 2020. 10. 17.)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는데, 피고가 소외 1, 소외 2가 퇴사한 이후 원고가 수행한 용역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준공처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이 사건 관리기준을 주요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관리기준 제10조 마항 제1호는 ‘진단자격 미보유자, 발주부서에 신고되지 않은 진단인력 또는 기준인원의 결원상태에서 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관리기준 위반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후단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은 ‘ 제2항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는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후단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법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피고로부터 VLF 진단자격을 취득한 중급이상 기술자 2인 이상 상시 보유’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하면서, 위 기술인력에 관하여 피고가 발행한 VLF 진단자격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또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기술인력 관리협회(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기술자격수첩과 경력증명서 등 진단인력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자격을 갖춘 진단인력의 보유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하면서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진단인력 보유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계약의 주요조건에 해당한다.

2) 한전전자조달시스템의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이 사건 관리기준이 첨부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동 특수조건, 설계서 및 내용설명사항 등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입찰공고 및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관리기준은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중 진단인력 유지기준에 관한 부분은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주요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2호 (가)목 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및 이 사건 관리기준에서 진단인력 보유 기준을 두고 있는 취지는 자격을 갖춘 소속 전문기술자의 안전하고 성실한 용역수행을 담보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상의 용역 수행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진단인력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정민 이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