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9:26 경 거제시 수양로 442에 있는 거 제자 이아 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 포로 250에 있는 옥현상 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4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