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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07 2017가단1162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 작성 증서 2017년 제19호 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