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07 2017가단1162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 작성 증서 2017년 제19호 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 작성 증서 2017년 제19호 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