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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5노171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긴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 그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