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과실비율 30:70
부산고등법원 2021.4.1. 선고 2020나5643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나5643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조합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9. 10. 선고 2019가합103039 판결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4. 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658,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21, 4.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3/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8,862,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772,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 "피고"를 "B"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가. 원고의 청구원인' 및 '나, 판단 중 「1)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2)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항목에 대하여는 피고가 당심에서 보충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② '나. 판단 중 「3) 피고의 책임 및 책임제한」, 「4) 손해배상의 범위」, 「5) 소결' 항목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 주장 및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사항]

1. 전입세대 열람내역의 오류가 국가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단순히 해당 주소지에 소유자이는 임차인이든 누군가가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지 여부만 알려주는 자료일 뿐 임대차관계의 존재 확인과는 무관한 용도이고, 그 내용에 어떠한 공적 증명력이 주어지지도 않으며, 그 오류의 결과가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무원이 그 관리에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의 요건인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제1심 법원은 섣불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으로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완료(= '전입신고 시)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는 위 요건들에 더하여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자인 원고로서는 담보물인 주택의 담보가치 확보에 방해가 되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존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내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의 발급·확인은 가장 기본적 · 통상적인 절차라고 할 것이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이 이와 같이 주택임대차 관계를 둘러싼 거래의 안전이나 제3자간의 이익 조정을 위한 공시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은 우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을 통해서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역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믿고 다음 행동으로 나아간 이해관계인에게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게 될 것임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입세대 열람내역 그 자체는 임대차관계의 실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오류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양식(을 제1호증)에 의하면, 위 신청서의 유의사항 2.항에는 "열람 사항을 출력해 드릴 수는 있으나 증명 · 날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공적인 증명력이 부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언의 의미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의 내용이 그로 인해 권리관계를 창설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는 데에 있는 것이지, 더 나아가 그에 대한 공시력을 부인한다든지 그러한 공시력을 신뢰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오류로 인한 법적 책임까지 면제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3)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49676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 578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하물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의 관련 규정상1) 피고에게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입세대 열람내역 업무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으므로, 관련 공무원에게도 작위의무가 명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결과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거래의 이해관 계인들에게 제산상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한 점, ③ 원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주거용 건물을 담보로 취득할 때 징구하는 필수서류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는 점, ④ 피고 소속 관련 공무원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의 전산상 오류가 야기할 수 있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입세대 열람내역의 오류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금융기관인 원고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물인 주택의 가치 파악을 위해 선순위임차인의 존재유무를 파악하는 수단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원고는 위 제도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원고의 내부 규정(여신업무방법)에 따르면 주거용건물의 임대차관계는 원칙적으로 책임자가 직접 당해 물건 소재지를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의 담당직원들은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담당 직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B가 임대차관계를 숨긴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설령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이 사건과 같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선순위임차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입은 이 사건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비치된 결과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8166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다9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담당 직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위와 같은 정보제공을 요청하거나 B로 하여금 정보제공을 요청하게 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 또한, 원고의 담당 직원들이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임대차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사실, B가 2016. 12.경 이 사건 대출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에 B의 주소지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호'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지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호]와 차이가 나고, B가 담보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여부에도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전자정부법이나 주민등록법에서 피고 소속 관련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직무상 의무는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주거용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는 자가 선순위임차인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입세대 유무를 열람하는 것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③ 따라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상 전입세대가 있다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은 이상, 이해관계자는 그러한 결과를 기정사실로 믿고 그 다음의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보통인 점, ④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제도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상 전입세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그 후속조치로서 확정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통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2016. 11.~12.경 전입세대 열람 주소지(창원시)의 주민등록 시군구 정보시스템이 과부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7. 4.경 개선조치를 완료한 점, ⑥ 원고가 대출원리금 318,862,404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언급한 원고 측의 과실을 아래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 소속 관련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의 책임 및 책임제한

가)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대출 취급을 전문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인 원고가 갖추었을 고도의 주의능력을 감안할 때 원고가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다.

① 2016. 12. 21.자 전입세대 열람내역(갑 제4호증) 및 2016. 12. 28.자 전입세대 열람내역(갑 제5호증)에 전입세대 열람 작업 실패 결과로 표시된 "해당세대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이라는 문구를 문언 그대로 이해하자면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일 뿐, 더 나아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까지 단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담당 직원들로서는 비교적 고가(高價)인 이 사건 아파트가 왜 빈집인 채로 있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어야 할 것이다.

② 원고의 여신업무방법(갑 제13호증의 1, 2, 3) 중 [주거용 건물 임대차조사 및 담보운용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사전열람' 및 '현장 확인(책임자가 직접 당해 물건 소재지를 방문하여 임대차관계 조사)'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현장 확인'은 '주민등록 사전 열람(전입세대 열람내역의 발급)'과는 별개로 이행하여야 할 또다른 절차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순위임차인인 G이 B와 공모하여 임대차관계를 은폐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만일 원고의 담당 직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기만 하였더라면 임대차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③ 원고는, 담당 직원들이 2016. 12. 28.자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직접 발급받아 "해 당세대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확인한 다음, 여기에 더하여 B로부터 '각서(임대차계약 없는 거주자용)(갑 제14호증)를 징구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선순위 권리를 주장할 만한 세입자가 없음을 거듭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각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여 과연 원고의 담당 직원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즉, 위 각서에는 소유자를 'B'로 수기한 아래에, '본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없는 상태로 위 표시 부동산을 소유자가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는 취지의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의 본인(거주자)란에 B의 성명과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호]가 수기로 적힌 다음에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서(임대차계약 없는 거주자용)' 양식은, 담보물인 주거용 건물에 타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 등의 권리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추후 대출자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거주자로부터 미리 확인을 받아 둠으로써 사후 분쟁을 예방할 목적에서 작성받는 것이지,2) 소유자인 B로부터 작성받을 이유가 없는 서류로 보인다. 더군다나 위 각서에 기재된 B의 주소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지와 달라서 B를 소유자와 분리된 별도의 '거주자'로 취급하기에도 무리가 있다(B가 자신의 실제 주소지를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관련 증거들의 곳곳에서 B의 주소지가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원고의 담당 직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아채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상과 같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에서라면,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정보제공 요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B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⑤ 대출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가는 435,000,000원, 대출원금은 287,000,0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선순위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담보대출실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상응하여 원고의 담당 직원들에게는 담보목적물의 가치 파악에 더 큰 주의가 요망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범한 원고의 위와 같은 부주의도 이 사건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 합계는 319,188,426원이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 중 340,000,000원이 G에게 우선 배당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326,022원만을 배당받아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318,862,404원(=319,188,426원 - 326,022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미회수 대출원금 318,862,404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책임제한 비율에 따라 그 중 95,658,721원(=318,862,404원 X 30%, 원 미만은 버림)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이자 대출채무자인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658,7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극소액의 배당금만을 회수하여 손해가 현실화된 다음날인 2018. 9.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1. 4.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준용

판사최환

판사최희영

주석

1) 전자정부법 제1조(목적), 제3조(행정기관 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분석), 제30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45조(정보기 술아키택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8조(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제49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에 예방·대응 등), 제57조(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 제3조(감독 등),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1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제31조(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제32조(전산 자료를 이용 · 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6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제36조의3(비밀유지 등)

2) 원고의 여신업무방법 중 '제2편 가계여신'(갑 제13호증의 3)의 3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