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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08 2015고단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SC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친한 동생에게 돈을 투자하였는데, 그 동생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불법 구조변경한 것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금이 나오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한 동생이라고 하는 D에게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D는 매입한 부동산이 없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E, F, G 등으로부터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3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동산 매각을 통하여 자금을 회수할 구체적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