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10646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1,769,33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1,769,33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