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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10646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1,769,33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