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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3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15. 03:54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C에게,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자가 노래방도우미 내지 성매매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피 하면서 몸팔고 다니는게 좀 자랑인거마냥 생각’, ‘오피뛰다 태권도 한다는데 ㅋㅋㅋㅋㅋㅋㅋ오래전에 도우미 뛰다가 얼마전까지 오피하다가 태권도 다니는데 자랑인거마냥 사람막대해서 손절했어요’, ‘1년너메, 넘게하면서 손님에대해 투덜거리는겁터 좋아하던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닌데ㅋ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6.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대화창을 이용하여 E에게, 피해자에 대하여'누나손땐대고 D F 얘 조심하세요

오피뛰고 사람 갖고놀다버리니까ㅎ 혼자만알고계세요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거에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