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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7 2017나2017076

집행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3행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중에 표시된 각 “위 법원”을 “미국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2행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중에 표시된 각 “이 사건 소송”을 “이 사건 미국소송”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5행의 “E회사”를 “G회사(이하 ‘G'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6행의 “E회사”를 “G”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아래에서 6행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중에 표시된 각 “이 사건 판결”을 “이 사건 미국판결”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7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 및 확정”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서 5쪽 10~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확정판결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판결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④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