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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5노3063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배추를 판매한 대금 중 일부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해자가 1년 동안 노력하여 얻은 결실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횡령금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