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단26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09:3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성남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1. 적발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