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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55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점 손님이고, 피해자는 위 주점 업주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2: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주점 뒷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에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뒤쫓아 가 추행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 왜 따라가시냐.

”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 손님들에게 “ 니들이 뭔 상관이냐

씹할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 그만 하시고 손님들에게 사과하시고 들어가세요.

”라고 여러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씨 씨티 비 녹화 영상 확인, 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업무 방해의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7. 6. 9. 업무 방해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 경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