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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20:3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3 병을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6만원 상당의 술을 교부 받았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