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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5267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위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피고 B은 위 병원 소속의 정형외과 의사이다.

원고는 2012. 5. 7.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8일부터 1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서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의 수술 경위 (1) 원고는 어린 시절에 오른쪽 다리에 하지 소아마비 및 척추 측만증을 앓아 1987년경 미국에서 척추 9개 중 7개에 고정핀을 심는 척추 고정술을 받은 바 있다.

(2) 원고는 2012년 초경 허리 아래쪽에 통증을 느껴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의 담당의사 F에게서 허리 수술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이후 2012. 5. 7.에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B에게 진찰을 받았다.

(3) 피고 B이 원고를 진찰할 당시 원고는 좌측 하지 근력은 정상이었으나 우측 고관절 이하 부위는 좌측에 비해 근력이 매우 약화된 상태에 있었고, 우측 고관절 굴곡 I/V 상태 근력의 정도에 대한 Medical Research Council의 분류로서, 움직임이 없으면 0, 수축만 느껴지면 I, 운동은 가능하나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 II, 중력에 대항한 움직임이 가능하면 III, 중력에 더해 약간의 저항에도 움직임이 가능하면 IV, 정상이면 V로 나타낸다. ,

슬관절 굴곡 I/V 상태, 슬관절 신전 I/V 상태, 족관절 족배굴곡(Dorsiflexion: 족관절의 발등 방향으로의 운동) V-/V 상태였으며, 엄지발가락은 굴곡구축으로 족배굴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원고의 척추에는 전방의 흉추10번에서 요추4번까지 유합술 및 기기 삽입, 후방의 흉추5번에서 요추4번까지 기기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우측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