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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2가합97098

통행로개설이행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남양주시 B 도로 974㎡, C 도로 3,074㎡, D 전 305㎡, E 도로 1,444㎡, F 도로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남양주시 K 임야 38,479㎡(이하 ‘분할전 이 사건 K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공사(L, 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춘천고속도로’라 한다)는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고속도로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고속도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분할 전 이 사건 K 임야 중 가운데 부분 7,575㎡를 도로로 편입하였는데, 이에 따라 분할 전 이 사건 K 임야는 2007. 2. 7. 남양주시 K 임야 29,647㎡(이하 ‘이 사건 K 임야’라 한다), G 임야 7,575㎡(이 사건 고속도로 사업으로 도로로 편입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G 임야’라 한다), M 임야 1,257㎡(이후 2008. 2. 12. J 임야 1,244㎡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J 임야’라 한다)의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속도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그 지상물 등에 대하여 수용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2006년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6. 12. 15. 이 사건 G 임야 7,575㎡를 수용하고 그 토지와 지상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327,170,050원, 수용개시일을 2007. 2. 2.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위 수용재결 당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① 수용대상 토지를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임야’가 아닌 ‘과수원’, ‘잡종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