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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22176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및 피고는 2006. 6. 14.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 30.,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차용금’이라고 한다), 위 제1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E 공유의 부천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고 한다)와 피고 소유의 성남시 H아파트 제14층 I호(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6. 16.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B 및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C은 2008. 3. 17.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차용금’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3. 24. 원고에게 '본인의 채무 1억 7,500만 원에 대하여

6.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 이하'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주었고, 위 변제기가 지난 2015. 7. 30.과 2015. 8. 31. 위 각서상 금액에 대한 월2% 이자에 해당하는 350만 원을 2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청구금액: 원금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J로 경매가 진행된 결과 2016. 6. 29. 1억 95,587,169원을 배당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 경매절차'라고 한다

). 마. 또한 원고는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청구금액: 원금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K로 경매가 진행된 결과 2016. 10. 20. 원고에게 2억 24,939,72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경매절차'라고 한다

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