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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2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보 B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 자로서, 위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4:50 경 인천 계양구 C 작전역사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계산동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D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충격할 뻔하고, 이에 위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25 세) 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