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05:46 경 대전 서구 B 앞 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었고, 112 순찰 근무 중이 던 C 지구대 소속인 경찰 관인 순경 D(26 세) 외 1명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 받으며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 니네
가 경찰관이면 다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피해 상태 경과 확인)
1. 근무일지 사본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집행유예,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