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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가단197964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55,000원 및 그 중 28,7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9.부터 2015. 12. 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하여 2013. 6. 17. 다음과 같은 차용증에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용금’이라 한다)

1. 원금 : 금 일천오백만원(₩ 15,000,000)

2. 변제기일 : 1년 단위 갱신(2013년 06월 17일로부터 1년 단위)

3. 이자 : 연 10%

4. 이자의 지급시기 : 연 10% 이자를 선지급

5. 기한의 이익 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6. 보증인의 채무 변제 : D의 하기 4인(원고, E, F, 피고)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되, 각 개인의 상한은 삼백칠십오만원(₩ 3,750,000)으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3. 26. 다음과 같은 차용증에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용금’이라 한다)

1. 원금 : 금 육백만원(₩ 6,000,000)

2. 변제기일 : 6개월 단위 갱신(2014년 03월 26일로부터 180일 단위)

3. 이자 : 연 6%

4. 이자의 지급시기 : 연 6% 이자를 매월 25일 지급

5. 기한의 이익 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6. 보증인의 채무 변제 : 하기 B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음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4. 21.에는 원금 1천만 원에 관하여, 같은 해

4. 30.에는 원금 400만 원에 관하여, 같은 해

5. 9.에는 원금 500만 원에 관하여 각 위 나.

항과 같은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에 각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3 내지 5차용금’이라 한다)

라. C은 이 사건 1차용금에 관하여 2013. 9. 20. 원고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2015....